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 회의 및 직무 교육(이하 ‘직원 회의’)에 참석한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월 1일 A씨(청도군 소재 요양시설의 관리자)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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