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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도군선관위,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고발
  • 작성일 2026-06-01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 회의 및 직무 교육(이하 직원 회의)에 참석한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1A(청도군 소재 요양시설의 관리자)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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