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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선관위, 현금으로 선거인 매수한 지방의회의원과 위법으로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등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와 시의원선거에서 위법하게 투표참관한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4-650-1785)에서 제작한 경북선관위, 현금으로 선거인 매수한 지방의회의원과 위법으로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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