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한 안동시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A와그 회계책임자 B가 선거비용제한액(43,508,400원)의 200분의 1이상인 5,144,321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82%)을 초과 지출한 뒤,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회계보고 한 혐의로 A·B를 8. 3.(수)검찰에 고발하였다.
경북선관위 홍보과(054-650-1780)에서 제작한 안동시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혐의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