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 후보자에 대한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씨(후보자의 선거캠프 구성원)와 B씨(前 OOOOO단체 회장)를 5월 26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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