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일산서구]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서식 [수정]
오는 2월 21일 경기도의회의원선거 및 3월 2일 고양시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에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모든 범죄의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서식을 수정하오니
첨부파일 3쪽 [별지 제12호서식의㈔](규칙 제20조제7항·제26조제4항 관련) 서식을 참고하셔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등록무효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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