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한 정치를 위한 정치후원금
2편. 기탁금(to 선거관리위원회)
알아보기 >>
<기탁금이란?>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기탁금을 배분· 지급합니다.
기탁자 |
기탁 |
선거관리위원회 |
|
정당 |
-----------> |
배분·지급 |
|||
|
---------------> |
|||
<----------- |
|
|||
수탁증 교부 |
|
<기탁금 기탁대상>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으로 당인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가능합니다.
(타인의 명의로는 기탁할 수 없습니다)
<기탁금 기탁한도>
기탁금은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큰 금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기탁금은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3000만원 초과금액은 25%)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기탁금 기부방법>
1.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
① 정치후원금 센터 접속
② 기탁금-기부하기 선택
③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입력
④ 기탁금액 입력(최소금액 1만원)
⑤ 공개여부 등 선택
⑥ 기부자 정보 확인 및 결제정보 선택 후 ‘기부하기’ 누르면 끝!
참 간단하죠?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기부하실 경우 간편결제는 물론 신용카드 포인트도 사용할 수있습니다!
2. 오프라인 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 계좌로 직접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등도 가능합니다.
(단, 은행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기탁금에서 공제됩니다.)
농협 301-0194-1013-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한 100-025-810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