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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 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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