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설 명절에 알아보는 공직·위탁선거법 종합선물세트
설 명절에 알아보는 공직·위탁선거법 종합선물세트♥
1.명절 선물 제공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등이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등에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는 상시금지됩니다.
<제한대상>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 등
<조합장선거의 경우>
주체 |
제한시기 |
선거관련여부 |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 등 |
기부행위 제한기간 |
관련 없이 금지 |
누구든지 |
기부행위 제한기간 |
관련 있는 경우 |
조합장 |
재임중 |
관련 없이 금지 |
※기부행위 제한기간 :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2.9.21.~2023.3.8.)
#가능한 경우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 등을 대상으로 근무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
-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
#불가능한 경우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명절 인사와 함께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손녀에게 세뱃돈 5만원을 제공
- 조합장이 추석인사말 및 조합장의 직·성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1만원 상당의 쌀에 부착해 조합원에게 제공
2. 명절 현수막 게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 ○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직·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 게시 가능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도 명절현수막 게시 가능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 불가)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외벽에 게시 가능
3.명절 인사말 발송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 관련 내용은 (예비)후보자만 가능
-전자우편을(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포함)전송하는 방식으로 명절인사를 하는 행위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대행업체에 위탁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만 가능
[조합장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인사말(음성, 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명절 등을 계기로: 명절 등의 범위에는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등 각종 기념일 등이 포함됩니다.
단, 개인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반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없.이 1390 ☎ 전화주세요!
-위반행위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의 경우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하신 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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