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5.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선거알림장』 입니다.
4편에서는 재·보궐선거에서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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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알림장
4. 제한?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2022. 10. 7.)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 등을 설치하거나
2.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3. 후보자의 상징물(인형 등)을 제작·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시) 선거사무소의 외벽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할 수 없음
※ 적용 예외
- 선거기간 외에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선거에 관한 인쇄물 등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2022. 10. 7.)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 배부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허용
- 후보자에 대한 홍보?지지를 표하는 글이 게재된 기관지를 주택·상가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넣는 등의 행위 → 불가능
[호별방문 & 날인·서명 운동]
<상시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위반사례
-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며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행위
- 후보자의 아들과 자원봉사자가 선거구 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여론조사의 실사와 결과공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여론조사 시 유의사항
- 편향된 어휘 등 사용 금지
- 피조사자 응답 강요 금지
- 거짓?중복 응답 권유?지시 금지
- 피조사자 응답 유도?왜곡 금지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조사 금지
여론조사결과는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으며, 선거일 전 6일(3. 30.)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등 비방 & 허위사실 공표]
누구든지 당선·낙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하여 연설, 방송, 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단,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의례적 행위
- 직무상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
- 법령에 근거한 행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주체별 제한내용>
주체 |
제한기간 |
주관적요건 |
제한내용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
상시 |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주례행위 포함) |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
선거기간 전 |
당해 선거에 관하여 |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선거기간 중 |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
누구든지 |
상시 |
선거에 관하여 |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누구든지 |
상시 |
선거에 관하여 |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항상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정치적 중립으 지켜야 하는 자에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해당됩니다.
# 상시금지행위
-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3. 23.~4. 4.)중 금지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