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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QnA
  • 작성일 2023-12-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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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선거운동 QnA

 

1. 선거사무소

 

Q. 선거사무소 간판이 눈에 잘 띄도록 led 전광판을 간판으로 설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녹화기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소 간판을 led 전광판으로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현수막에 발광 소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개소식에 국회의원이나 정당 관계자가 참석해서 인사말을 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소식에 가족, 친지, 정당의 간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 내 의례적인 인사를 초청할 수 있으며 개소식에 참석한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자 등이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2. 명함 배부

 

Q. 다른 후보들과 구별되도록 특별한 모양의 명함을 만들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명함은 원형, 접이식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으며, 완전히 펼쳤을 때 길이9cm 너비 5cm를 이내여야 합니다.

, 명함의 재질에 있어 안경닦이, 거울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우편함에 명함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배부해도 될까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명함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에 삽입하는 등의 배부 방법은 후보자가 투입한 것이더라도 명함을 직접 준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반됩니다.

 

 

3. 예비후보자 홍보물

 

Q.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자를지지 또는 추천하는 글을 실으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Q. 에비후보자 홍보물에 “000당에 투표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 외에 특정 정당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4. 어깨띠 & 표지물


Q. 어깨띠와 표지물을 모두 제작했습니다. 어깨띠와 표지물을 동시에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여러 개의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어깨띠와 표지물을 함께 사용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이동 시 어깨띠를 착용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에는 홍보시설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풀리셨나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자료마당에 게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참고하시거나,

2.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주세요! (국번없이 1390)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QnA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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