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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건강한 정치를 위한 정치후원금 1편.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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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강한 정치를 위한 정치후원금

1. 후원금(to 정당·정치인 후원회)

 

알아보기 >>

<후원금이란?>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중앙당 또는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부자

(후원인)

직접후원

중앙당(창준위)

정치인후원회

 

정당

정치인

----------->

직접경비 공제 후 지급

 

--------------->

<-----------

 

후원금 영수증 발급

 

 

<후원금 기부제한>

 

후원금은 개인만 기부 가능하며,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명의로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 기부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앙당, 국회의원(후보자 포함)의 경우 한 후원회 당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후원금은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3000만원 초과금액은 25%)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후원금 기부방법>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

 

정치후원금 센터 접속

후원금-기부하기 선택

기부할 후원회 조회, 선택

본인인증. 개인정보 입력

후원금액 입력

기부자 정보 확인 및 결제정보 선택 후 기부하기누르면 끝!

 

참 간단하죠?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기부하실 경우 간편결제는 물론 신용카드 포인트도 사용할 수있습니다!

 

2. 오프라인 후원

 

기부를 희망하는 정치인 및 정당의 후원회의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은행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후원금에서 공제됩니다.)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건강한 정치를 위한 정치후원금 1편. 후원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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