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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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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

 

 

- 내 얼굴이 여기서 왜 나와...?

- 그래잇(GreEat), 선거레시피 2024-2

 

 

2. DEEPFAKE 딥페이크란?

 

 

-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페이크(fake)의 합성어,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낸 가상의, 가짜의 영상을 의미합니다.

- 유래: 2017,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Deepfakes'라는 ID의 유저가 '텐서플로'라는 소프트웨어어로

           유명 연예인들을 포르노와 합성한 영상을 올린 것으로부터 시작.

- 그래잇(GreEat), 선거레시피

 

 

3. 딥페이크 영상 등 판단기준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129일부터 시행)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수 없습니다.

- 포토샵이나 그림판과 같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은 제한되지 않음.

   (전문가버전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경우에는 제한대상이 될 수 있음)

 

4. 딥페이크 영상등 이용 가능 범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90, 93조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활동 보고, 통상적인 정당활동, 당내경선운동,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딥페이크 영상등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당내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규정된 방법(경선사무소 설치, 경선건거운동용 명함교부, 경선홍보물 발송, 정당의 합동연설회 등에 개최)에 한정됨.

- 다만, 이를 계기로 딥페이크 영상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될 수 있음에 유의

- 또한,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딥페이크 영상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음.

 

 

5.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단속대책은?

 

 

1) 딥페이크 영상등 감별 신뢰도 및 인지율 제고

- 중앙선관위는 지난 111일부터 AI모니터링 전담요원과 AI전문가로 구성된 감별반 등을 확대 편성하였음.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탐지, 범용 프로그램 활용, AI 자문위원 감별 등 3단계 감별을 통해 신뢰도를 높일 예정

2) 위법행위 예방, 안내 및 조사, 조치 대책

- (안내방법) 언론보도, 포털 및 SNS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유권자와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

- (조치방법) 포털 및 AI 플랫폼 관계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AI 콘텐츠는 선제적으로 삭제조치,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적극 부과할 방침

 

 

6.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 영상등은 엄연히 선거범죄입니다.'

-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영상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유권자들도 선거공보나 후보자토론회 등 공식 선거운동방법과 신뢰성 있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따져야 합니다!

- 그래잇(GreEat), 선거레시피

- 관련문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4-650-1780)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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