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한 정치를 위한 정치후원금
1편. 후원금(to 정당·정치인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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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이란?>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중앙당 또는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부자 (후원인) |
직접후원 |
중앙당(창준위) 정치인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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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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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 공제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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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영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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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기부제한>
후원금은 개인만 기부 가능하며,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명의로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 기부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앙당, 국회의원(후보자 포함)의 경우 한 후원회 당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후원금은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3000만원 초과금액은 25%)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후원금 기부방법>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
① 정치후원금 센터 접속
② 후원금-기부하기 선택
③ 기부할 후원회 조회, 선택
④ 본인인증. 개인정보 입력
⑤ 후원금액 입력
⑥ 기부자 정보 확인 및 결제정보 선택 후 ‘기부하기’ 누르면 끝!
참 간단하죠?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기부하실 경우 간편결제는 물론 신용카드 포인트도 사용할 수있습니다!
2. 오프라인 후원
기부를 희망하는 정치인 및 정당의 후원회의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단, 은행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후원금에서 공제됩니다.)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