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에도 금지되는 기부행위 카드뉴스로 알려드립니다!
Q.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반 사례 예시
축·부의금품 제공 |
식사·화환 등 제공 |
구호·의연 금품 제공 |
·결혼식 주례 ·각종 행사 찬조금품 ·경조사 축 ·부의금 |
·선거구 내 유관기관 화환 및 화분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 |
·연말연시 선거구 내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복지시설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 제공 |
예외 규정
다만 통상적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규정
「공직선거법 112조2항 참조」
Q 왜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 하나요?
기부행위를 가능하게 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아닌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여
새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관하여서는 누구든지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 만약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부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 및 제보해주세요!
위반행위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