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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일정 지정·공고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따라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일정을 붙임 같이 지정?공고하였습니다.
* 3. 25. 후보자 연석회의시 후보자(선거사무장)에게 일괄 통지 예정

붙임 : 방송시설?일정 지정.공고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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