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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투표편의 차량지원 안내
1. 장애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 제도란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사전)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 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2. 신청 대상자
사전투표일(5월4일∼5월5일), 선거일(5월 9일)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3. 예약 접수 및 차량 운행방법 등 :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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