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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에 따른 투표참관 안내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49조(기관.시설안의 기표소)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시설의 현황과 참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현황 : [붙임 1] 공고문 참조

2. 기표소 참관신청
   ○ 정당 및 후보자 : [붙임 2] 서식에 의거, 경주시선관위로 인편 또는 팩스송부

   ○ 경주시민의눈 등 주요 단체 :  중앙단체가 중앙위원회와 협의하여 참관신청서를 일괄 취합받을 예정이므로 경주시위원회에 별도 신청하지 않음.

3. 행정사항
 ○ 선정된 참관인에게 [붙임 3]의 참관시 유의사항 전달 요망
 ○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참관인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붙임   1.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명칭 등 공고문 사본 1부
           2.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참관인 신고서(서식) 1부
           3. 참관시 유의사항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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