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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1. 일       시 : 2018. 5. 11.(금) 13:00

2. 장       소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문경시 매봉로 55,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3. 회의내용
  【보고사항】
     주요업무 보고
 【의결사항】
    o 문경시장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안
    o 위원회의 의안 등 공개·비공개 여부 결정안

4. 방청안내
  o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5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5. 10.)까지 <첨부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o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첨부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        소 : 문경시 매봉로 55, 문경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전화/팩스 : 054-553-2164/0505-058-3531
     - 전자우편  : tovkfks@nec.go.kr


첨 부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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