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4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8. 9. 3. ∼ 3. 29. : 1명
  ○ 2018. 9. 21. ∼ 3. 13. : 3명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8. 8. 13. ∼ 8. 17..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7. 선발방법 : 서류심사(1차심사), 면접심사(2차심사)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8년 8월 27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0,24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하고 2019년도는 수당이 66,800원으로 인상되어 수당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
? 내근한 경우 : 수당보전금(6,000원)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54-371-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3일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 마크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054-371-1390)에서 제작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