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 기탁금과 후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해
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
기탁금 |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가능 기탁금 기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후원금 |
특정 정당,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탁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대통령선거후보자후원회의 경우 1천만원까지 * 1인당 연간 2천만원 초과기부 불가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직접 후원할 수는 없음 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영수증 및 무정액영수증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자금후원회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영수증을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자료로 제출 |
세액공제 안내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5%, 3000만원 초과시 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영수증에는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기부금 명세서 접수, 처리시 인적사항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