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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는 지원차량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사전투표일에 접수하실 분은 4월 4일까지,
투표일에 접수하실 분은 4월 9일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