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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이에 관련 내용 첨부파일을 게시하오니 선거법 위반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련 사건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선거관리위원회 신고번호)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행위 상시제안 안내자료1
기부행위 상시제안 안내자료2
 

 
공공누리 마크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054-971-1390)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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