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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가. 공표일자 : 2019. 7. 29.(월)

나. 공표장소 : 위원회 게시판

다. 공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문 1부 . 끝.

공공누리 마크 포항시남구선관위(선거계)(054-278-1390)에서 제작한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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