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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8.(수) 실시하는 포항시의회의원 박정호, 이나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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