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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게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 27. ~ 5. 28.)과 선거일(6. 1.)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월25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2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투표시간
  - 사전투표 : 5. 27.(금) ~ 5. 28.(토)  매일 06:00 ~ 18:00
  - 선거일 : 6. 1.(수)  06:00 ~ 18:00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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