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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게시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내용>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근로자 :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 8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12일)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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