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요양원 등 기관·시설에 대한 거소투표안내 및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기표소 설치 신고서 서식 등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관·시설 거소투표 등에 관한 안내자료 : [첨부1]참조
2.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용) : [첨부2]참조
3.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서(10명 미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용) : [첨부3]참조
※ 거소투표신고서의 신고처 : 거소투표신고자의 주소지 읍·면·동
※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경우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 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도군선관위로 팩스 송부(0505-058-3537)
[기타 참고사항]
1.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격리된 장소에서 투표해야 하므로
기관·시설 기표소를 설치하더라도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하도록 안내
2.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확진자가 수용되어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시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하고 거소투표신고인수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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