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후원회 모금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해당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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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선거 |
113,000,000 |
후보자 1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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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
청도군제1선거구 |
4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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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제2선거구 |
4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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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의원선거 |
청도군가선거구 |
3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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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나선거구 |
4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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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청도군의회의원선거 |
39,000,000 |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구명 |
세대수 (’21.12.31.현재) |
발송수량(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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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선거 |
23,269 |
2,327 |
예비후보자 1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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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
청도군제1선거구 |
11,711 |
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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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제2선거구 |
11,558 |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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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의원선거 |
청도군가선거구 |
11,711 |
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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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나선거구 |
11,558 |
1,156 |
▣ 후원회의 모금한도액
※해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선거구명 |
모금한도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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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선거 |
56,500,000 |
후보자 1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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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
청도군제1선거구 |
2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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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제2선거구 |
2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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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의원선거 |
청도군가선거구 |
19,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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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나선거구 |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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