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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19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홍보 도안 게시
2017. 5. 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첨부와 같이 홍보도안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나, 정말 투표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를 앞둔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5.4.~5)과 선거일(5.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고용주라면?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부터 선거일 전 3일(5.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 투표시간,
이젠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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