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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 10. ~ 4. 11.)과 선거일(4. 15.)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4. 8.)부터 선거일전 3일(4. 12.)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투표시간
  - 사전투표 : 4. 10.(금) ~ 4. 11.(토)  매일 06:00 ~ 18:00
  - 선거일 : 4. 15.(수)  06:00 ~ 18:00

공공누리 마크 영천시(054-338-3939)에서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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