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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서식-기관.시설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 등
1. 기관.시설신고 및 기표소 설치 신고
   가. 신고기한 : 2016. 3. 29.(화) 까지 
   나. 신 고 처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다. 신고내용 :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
        ※ 운영시간은 거소투표 인원에 따라 30분~2시간정도 운영
   라. 신고방법 : [별지3, 4, 5] 참조

2. 기표소 설치시기 : 가급적 4. 7(목),  4. 10(일) 중  10:00~17:00
     ※ 설치시기 : 2016. 4. 5.(화) ~ 4. 9(금) 10:00 ~ 17:00


별지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서식) 1부.
3. (10명이상)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 1부.
4. (10명미만)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신고서 1부.
5. (10명미만)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 1부.
6. 관련법조문 1부.
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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