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절차 안내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절차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비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안내(제8회 지선)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