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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권이 부여된 만18세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에 '청소년증'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