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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만 18세 유권자 투표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작성일 2020-04-14 16:37


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만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선거입니다. 투표할 때 필요한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청소년증”도 공적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학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공진선거 투표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권이 부여된 만18세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에 '청소년증'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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