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후원금센터 결제 중지에 따른 기탁금 기탁 안내

 ◎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고,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2020. 12. 21. ~ 12. 31. 기간에 정치후원금센터의 결제가 중단됨에 따라,  부득이 기탁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및 기탁서 제출을 통하여 기탁하셔야 합니다.

[입금계좌]

(농협)301-0194-1013-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한은행)100-025-810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별 기탁]


 - 위의 계좌로 기탁금 입금 후 첨부된 기탁서를 작성
 - 작성한 기탁서를 스캔하여 E-mail(necparty@nec.go.kr) 제출

그밖의 문의사항 또는 기관 및 단체 기탁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054-553-2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054)553-2164)에서 제작한 정치후원금센터 결제 중지에 따른 기탁금 기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