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 공무원ㆍ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기탁방법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온라인 기부
? 다수인 기탁(시청 등 원천징수 가능 기관 활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좌(농협 301-0194-1013-61, 신한은행 100-025-810426)로 기관명의 일괄 입금
- 입금 후, 기탁서(덧붙임1) 스캔파일 및 기탁자 명단(덧붙임2)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E-mai(necparty@nec.go.kr) 제출
※ 기탁서 원본은 2018. 12. 31.까지 우편 제출
※ 우편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정당과 정치후원금 담당자 앞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내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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