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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관련 안내문 게시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3월 9일 대통령선거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3월 4일~3월 5일)과 선거일(3월 9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월 2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청도군(054-371-1390)에서 제작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관련 안내문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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