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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안내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 국번없이 1390


선거관련 금품제공 등 과태료 최고 3천만원, 포상금 최고 5억원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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