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할 수 있는 사례
? 추석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음성·사진·동영상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 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내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 신고·제보 안내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
◈ 선거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및 선거법 안내는 국번없이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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