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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보장 안내문 게시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한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내용>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6월8일~9일)과 선거일(6월13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6월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10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053-818-3939)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보장 안내문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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