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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기탁금(정치후원금) 안내

기탁금


1. 취 지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기탁할 수 있는 자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공무원(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은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탁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3.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4. 기탁방법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서를 송부 [팩스 0505-058-3523 또는 이메일 crossover360@korea.kr ] 하시고
기탁금은 계좌(신한은행 100-031-649110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로 입금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산처리 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에서 수탁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5. 기탁금 배분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된 기탁금을 국고보조금의 배분 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6. 세제혜택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기탁금액의 100/110를,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됩니다.



붙임  1. 기탁서 서식(개인용)
          2. 기탁서 서식(기관.단체용)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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