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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청도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청도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1. 일      시 : 2016. 12. 21.(수) 18:00

2. 장      소 : 위원회의실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4)

3. 회의내용
    (보고사항)
 ○ 주요업무 추진상황(공개)

4. 방청안내
○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5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방청인의 수와 방청방법을 사전 안내)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붙임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는 붙임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ㆍ녹화ㆍ
   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
   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 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4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우38333)
     - 전화/팩스 :054-371-1390 / 0505-058-3537
     - 전자우편 : 기관메일(win1019@korea.kr)
 
첨부 :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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