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3. 4. ~ 3. 5.)과 선거일(3. 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월2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투표시간
- 사전투표 : 3. 4.(금) ~ 3. 5.(토) 매일 06:00 ~ 18:00
- 선거일 : 3. 9.(수) 06:00 ~ 18:00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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