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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경북선관위는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1016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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