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조3항에 따라 인구수 기준일 및 인구수등의 통보기한을
재결정하였는 바, 같은 규칙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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