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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알림사항]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공직선거법」제38조(부재자신고)제1항의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
·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
시설) 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
시설의 장” 등 기관
·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2014. 5. 20.) 까지 관할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
·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
·시설에서는 유권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문 1부.
          2. 관련 신고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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