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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 및 방송시설안내 (군포시장선거에 한함)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장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지정내역 및 신고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후보자 방송연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후보자의 방송연설 신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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