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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치자금 회계실무(후원회용) 파일 게시
붙임 파일 참조하세요.

※ Q 후원회 등록 전에 후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가입원서를 받을 수 있는지?
     A 후원회의 회원 모집은 정치자금법 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후원회로 등록하기 전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인천 홍보과(032-438-1390)에서 제작한 정치자금 회계실무(후원회용) 파일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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