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제3항, 같은법 제65조(선거공보) 제12항, 같은법 제66조(선거공약서) 제8항에 따라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수량을 결정하고 공고하였기에 제출 시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선거벽보 : 2014. 5. 21. 18:00까지(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
○ 선거공보 : 2014. 5. 23. 18:00까지(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
○ 선거공약서 : 배부일 전일까지
- 규격 및 제출기일을 위반한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마감일 마감시각 후 제출시 과태료 부과
-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경우 접수하지 아니함.
-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할 경우「공직선거법」제52조(등록무효) 제1항제11호에 따라 후보자 등록무효 됨을 유의
나. 제출장소 및 수량
구분 |
종류 |
제출장소 |
제출수량 |
비고 |
선거벽보 |
-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
붙임
참조 |
|
선거공보 |
매세대용 |
각 동선거관리위원회 |
거소투표자 및 군인 등에 대한 발송용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
점자형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
※ 선거공약서는 2부를 첨부하여 배부일 전일까지 영등포구선관위에 신고함
다. 제출방법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17호서식의(나)(선거벽보?선거공보제출서) 및 같은 별지 제17호2서식의(가)(선거공약서(제출서)에 따라 제출
○ 선거벽보 : 제출할 총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일괄 포장하되, 묶음별 포장지 겉면에 후보자명과 수량을 기재하여 제출
○ 선거공보 : 매 100부마다 구분이 되도록(접지 방향을 반대방향으로) 하고, 1,000매 단위로 포장하여 묶음별 포장지 겉면에 후보자명과 수량을 기재하여 제출
○ 점자형 선거공보 : 선거벽보 제출방법과 같음
- 작성비용 :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
- 작성방법 : 천공방식으로 작성
- 점자형 선거공보 및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출 시 점자해독문 1부 함께 제출
붙임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수량 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