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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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