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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 22.∼26.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신청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관리과(053-943-3113)에서 제작한 3. 22.∼26.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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